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3조의5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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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5(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보고 등) <삭제> (2014.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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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승인 등의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제13조 · 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승인의 세부요건 등제13조의2 ·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등제13조의3 ·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요건 등제13조의4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요건 등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제13조의5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보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의6 ·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승인 등제13조의7 ·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제13조의8 · 한도초과보유주주 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13조의9 ·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사실 보고 등<개정 2007. 12. 13.>제13조의10 · 주요출자자 발행주식 취득사실 보고 등<개정 2007. 12. 13.>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