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4조의2 (해외시장의 인정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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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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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3조의2제2항 및 영 제5조제1항4호의 규정에 따라 해외시장의 안정성ㆍ유동성ㆍ투명성, 외국의 거래소의 공시수준ㆍ자율규제체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가 인정하는 해외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소 등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해외시장의 인정범위) 법 제43조의2제2항 및 영 제5조제1항4호의 규정에 따라 해외시장의 안정성ㆍ유동성ㆍ투명성, 외국의 거래소의 공시수준ㆍ자율규제체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가 인정하는 해외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소 등을 말한다.

1.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2.나스닥시장(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ic Quotation, Inc.)
3.아메리칸증권거래소(American Stock Exchange Llc )
4.동경증권거래소(Tokyo Stock Exchange, Inc)
5.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plc)
6.도이치거래소(Deutsche Borse AG)
7.유로넥스트 파리(NYSE Euronext Paris)
8.홍콩증권거래소(Hongkong Exchanges and Clearing Limited)
9.싱가포르증권거래소(Singapore Exchange Limited)
10.기타 시장의 안정성ㆍ유동성ㆍ투명성, 외국의 거래소의 공시수준ㆍ자율규제체계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해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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