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4 (경영지도비율 등에 대한 특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전문은행"이라 한다)을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과 그 외의 은행을 함께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5. 21)
1.제25조제1항제1호가목(2) 및 같은 조 제5항,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은 은행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5. 21)
2.제25조제1항제1호가목(1), 제36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제1호, 제38조제1항제2호, 제43조제2호, 제46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은행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총자본비율" 대신 "연결기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하 "연결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하고, "보통주자본비율"및 "기본자본비율"과 관련한 내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5. 21)
3.<별표 3-2>와 <별표 3-3>에 불구하고 <별표 3-5>를 적용한다.
4.제25조제1항제4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 1. 18.>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자기자본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산정기준은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금융감독기구가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