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51조의3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오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은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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