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9조의4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의 현황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5.10.1>
②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의 현황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삭제 <2020.12.31>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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