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이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보험ㆍ공제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20.12.29>
②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
③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받아 그 내용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1>
④국세청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해서 그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⑤제4항에 따른 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정보 제공에 대해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제5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그 부양가족에 대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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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국제조세조정법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제출 의무의 거주자는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개인이고, 이중거주자 조세조약 기준은 소득세 외 의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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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하여 의료기관에게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부분과,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 제3호 본문,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이 의사인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령조항이 의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법령조항이 의사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 이 사건 법령조항이 환자인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제165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하여 의료기관에게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부분과,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 제3호 본문,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이 의사인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령조항이 의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법령조항이 의사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 이 사건 법령조항이 환자인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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