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①법 제27조, 제29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2.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말한다)
3.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4.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
5.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6.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 출자 명세서
②법 제28조 및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27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내국인은 법 제34조에 따라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