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7조, 제29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2.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말한다)
3.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4.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
5.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6.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 출자 명세서
법 제28조 및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27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내국인은 법 제34조에 따라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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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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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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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