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산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개정 2010.4.12>
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
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단은 관리단이 구성된 날부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기관에게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25.10.1>
④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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