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의12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신탁법부가가치세법법인과세신탁재산사업연도신탁이납세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신탁이 종료된 날(신탁이 종료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을 말한다)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따로 정하여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납세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인세법 제75의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2개 ·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유한책임신탁등기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제75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75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법인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인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5의7조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의8조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의9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의10조 · 적용 관계제75의11조 ·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181개 보기제75의12조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지금 보는 조문
제75의13조 ·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제75의14조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제75의15조 · 신탁의 합병 및 분할제75의16조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제75의17조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