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1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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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신탁이 종료된 날(신탁이 종료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을 말한다)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따로 정하여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납세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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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75조의1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3 · 인용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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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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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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