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1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신탁이 종료된 날(신탁이 종료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을 말한다)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따로 정하여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납세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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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7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8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9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10 · 적용 관계제75조의11 ·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181개 보기제75조의12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지금 보는 조문
제75조의13 ·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제75조의14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제75조의15 · 신탁의 합병 및 분할제75조의16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제75조의17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