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의17조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이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저작권법공공정보정보이용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국가유산청장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는 때에는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정보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 조건ㆍ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의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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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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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의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의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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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