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문화유산교육진흥제22의2조개발ㆍ보급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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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의2(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2.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3.문화유산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문화유산교육의 지원
5.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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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은 생략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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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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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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