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의23조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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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의2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4.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의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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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의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의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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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