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의7조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제22조의6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인증제22의7조문화유산교육프로그램거짓이나인증기준적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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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의7(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2.제22조의6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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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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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제22조의6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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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