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의3조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국외문화유산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민법국가유산보호기금법국외문화유산재단국외소재문화유산환수사업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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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ㆍ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ㆍ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유산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하 "국외문화유산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12.22, 2023.8.8, 2024.2.13>
국외문화유산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3.8.8>
국외문화유산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3.8.8>
국외문화유산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국가는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2.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보호에 관한 연구
3.국외소재문화유산의 취득 및 보존ㆍ관리
4.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 및 활용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ㆍ교류 및 국제연대 강화
5.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 관련 홍보ㆍ교육ㆍ출판 및 보급
6.외국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
7.한국담당 학예사의 파견 및 교육 훈련
8.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홍보 지원
9.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이 경우 수익사업은 국가유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0.그 밖에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국외문화유산재단은 국가유산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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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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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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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외문화유산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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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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