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의4조 (금전 등의 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누구든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ㆍ활용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국외문화유산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금전 등의 기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국외문화유산재단기부국외소재문화유산국가유산청장환수ㆍ활용기부금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ㆍ활용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국외문화유산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⑤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ㆍ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ㆍ활용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국외문화유산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