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8의2조 (국가기관 등의 문화유산 구입 사실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기관 등의 문화유산 구입 사실 통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문화유산국가유산청장국ㆍ공립박물관미술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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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 박물관 및 국ㆍ공립 미술관은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구입하려는 경우에 그 사실을 미리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2.13>
1.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유산
2.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13>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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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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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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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