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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민사소송법
law_id:001700
article_no:163
위계:민사소송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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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②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ㆍ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 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3.7.11>
④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4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⑥제4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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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4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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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판결서의 열람ㆍ복사
"⑤ 제1항의 열람 및 복사에는 제162조제4항ㆍ제5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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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6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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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발명진흥법
제55조의11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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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저작권법
제129조의5 소송기록 열람 등 신청의 통지 등
"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비밀유지명령이 모두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 규정하는 비밀 기재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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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특허법
제224조의5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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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5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비밀유지명령이 모두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신청인을 당사자로 제한하는 결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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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표법
제229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열람 등의 제한 결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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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디자인보호법
제219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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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사소송규칙
제38조 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①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구하는 신청은 소송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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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사조정규칙
제17조의2 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구하는 신청은 사건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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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사집행규칙
제18조의3 개인정보 열람 등의 제한
"제18조의3(개인정보 열람 등의 제한) 민사집행과 보전처분 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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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업무범위
"에 따라 이를 경정하는 사무 22.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사무에서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결정 및 취소에 관한 법원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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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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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규칙
제12조 행정청의 비공개 처리
"① 피고 또는 관계행정청이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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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제13조 독촉사건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제외
"독촉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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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 기재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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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민사소송사건 및 민사소송법 제163조가 준용되는 사건에 대하여 적용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제4조 열람 등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기록표지의 표시
"민사소송법 제163조에 따른 열람 등 제한신청(이하 “열람 등 제한신청”이라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제2조 제공 범위
"」 제163조의2제1항 단서에 의하여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판결서2.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5항, 제163조에 의하여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판결서3.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
← incoming제2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신청인을 당사자로 제한하는 결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당"
← incoming제3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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