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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법 · 제153조

민사소송법 제153조 · 형식적 기재사항

민사소송법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3조(형식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법원사무관등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재판장과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다만,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합의부원이 그 사유를 적은 뒤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 법관 모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적는다. <개정 2017.10.31>

1.사건의 표시
2.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출석한 검사의 성명
4.출석한 당사자ㆍ대리인ㆍ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5.변론의 날짜와 장소
6.변론의 공개여부와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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