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53조 (형식적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건의 표시. 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형식적 기재사항성명변론당사자ㆍ대리인ㆍ통역인과법원사무관등공개여부와기재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3조(형식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법원사무관등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재판장과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다만,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합의부원이 그 사유를 적은 뒤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 법관 모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적는다. <개정 2017.10.31>

1.사건의 표시
2.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출석한 검사의 성명
4.출석한 당사자ㆍ대리인ㆍ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5.변론의 날짜와 장소
6.변론의 공개여부와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

2. 조문 관계도

민사소송법 제1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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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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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법 제1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건의 표시. 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민사소송법 제1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민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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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