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개정 2006.2.21>
민사소송법 제182조 · 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민사소송법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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