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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27조 · 이의신청의 방식

민사소송법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
이의신청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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