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27조 (이의신청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의신청의 방식이의신청서이의신청화해권고결정규정법정대리인당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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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
이의신청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민사소송법 제2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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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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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법 제2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민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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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