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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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4건
전체 14건 →손해배상(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시광고법의 입법 취지, 부당한 표시·광고가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작용하는 태양 및 그로 인해 침해되는 소비자의 이익의 성질을 고려하면,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반드시 부당한 표시·광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자연과학에 준하는 수준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소비자를 기준으로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부당한 표시·광고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는 한 이를 신뢰한 소비자의 과실 등 다른 원인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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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甲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乙 주식회사에 대해 수용재결을 받아 乙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乙 회사가 위 토지를 인도하지 않자, 위 토지 등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인도집행을 실시하여 토지를 인도받은 뒤, 甲 조합이 乙 회사를 상대로 甲 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음에도 乙 회사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등 정비사업의 진행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정비사업 자금 대출 관련 금융비용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甲 조합은 위 토지의 수용재결일부터 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었고, 乙 회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위 토지의 수용재결일부터 甲 조합에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 위 토지를 인도한 날까지 인도의무를 지체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 과정에서 철거 다음의 단계가 착공이어서, 토지 인도가 늦어지면 철거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착공도 지연되는바, 사회통념상 乙 회사의 위 토지에 관한 인도의무 불이행은 정비사업의 전체적인 지연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甲 조합은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이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위 사업지연으로 인해 추가적인 이자의 발생을 피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위 정비구역 내에 다른 건물도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乙 회사 및 다른 건물 소유자의 인도 거부가 정비사업 지연의 공동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위 정비구역 내 다른 건물의 존재를 이유로 정비사업의 지연과 乙 회사의 인도의무 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乙 회사의 위 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甲 조합이 주장하는 사업자금 관련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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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등청구의소
甲이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방송 BJ인 乙과 계약기간을 12개월로 하고 계약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개인방송 수익을 4:6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BJ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乙이 계약기간 동안 개인방송 활동을 하면서 수익금을 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수령한 후 정산하지 않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하였다며 乙을 상대로 정산금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을 청구하자, 乙이 자신은 甲의 아들 丙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甲은 전속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등을 한 사안이다. 전속계약서에 乙의 서명 및 무인이 있는데 전속계약서 전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乙이 서명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는 점, 乙이 甲이 사는 집에서 함께 숙식하는 등 甲이 전속계약에 따른 관리업무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있고, 전속계약 체결 당시 甲이 전속계약서에 기재된 업체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甲을 전속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乙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다음, 甲이 전속계약을 통하여 乙의 방송 수익 중 40%를 배분받기로 약정한 사실 및 乙이 전속계약 기간 동안 ‘아프리카TV’에서 방송 활동을 지속하여 일정한 수익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乙은 전속계약에 따라 수익금 중 40%를 甲에게 배분하여야 하는데, 전속계약 기간 동안 ‘(주)아프리카티비’에서 입금된 금액 중 전속계약 기간 중의 활동으로 발생한 방송수익금을 특정할 수 없는 등 배분 대상인 수익금의 액수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나, 乙 명의의 계좌에 ‘(주)아프리카티비’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乙의 개인방송에 따른 수익으로 봄이 상당한 점, 전속계약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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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청구등·매매대금
甲이 乙 주식회사 등과 호텔 1층에 위치한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계약 체결 당시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될 예정이던 오배수배관이 호텔 신축 과정에서 1층 상가들의 천장을 통과하도록 변경시공되자, 甲이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乙 회사가 변경시공을 결정하고 시행을 하면서 甲의 동의를 구하거나 甲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점, 1층 상가의 경우 접근성, 가시성 등 측면에서 가장 좋은 위치로 평가받고 분양대금도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甲으로서는 1층에 위치한 상가의 천장 및 외벽에 오배수배관이 설치될 것을 알았더라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분양계약서, 위 호텔의 상업시설 유의사항 및 관련 설계변경 사전 동의확인서 등에 경미한 설계변경이나 현장여건 등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수분양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거나 동의가 간주된다는 등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공법상 기준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이나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상가의 교환가치나 사용가치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경미한 정도의 시설물 설치나 변경 등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할 뿐, 수분양자들이 자신이 분양받은 상가의 재산적 가치나 이용 가능성 등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설계변경 등에 대해서까지 동의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동의의 의사가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乙 회사가 甲과의 분양계약 체결 이후 甲의 동의나 甲에 대한 고지 없이 변경시공을 하여 상가를 인도한 것은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거나 甲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乙 회사는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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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甲이 운전하던 甲 소유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가해차량이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트렁크리드, 쿼터패널,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등이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이 피해차량을 수리하면서 수리기간 51일 중 29일은 국산차량을, 나머지 22일은 외제차량을 대차하였는데,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가 수리비용과 국산차량 대차료만 보험금으로 지급하자, 甲이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 외제차량 대차료 손해 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위 사고로 차량 가액의 46%에 이르는 수리비가 발생하고 수리기간 51일이 소요될 정도로 피해차량이 크게 파손되었던 점, 수리내역 중 주요골격 및 쿼터패널에 대한 절단·용접·판금작업은 자동차의 주요 골격부위에 대한 수리로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표기 및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점 및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해차량은 위 사고로 인한 수리를 마쳤더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에 따른 교환가치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회사는 甲에게 자동차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다만 감정인이 산출한 손해액은 주요 골격부위에 대한 수리비를 넘어 전체 수리비가 반영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손해액의 70%를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한 다음, 피해차량의 파손정도 및 수리비용에 비추어 수리기간이 부당히 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甲은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자 바로 외제차량을 반납하여 대차계약을 종료시킨 점, 대차한 외제차량과 피해차량은 연식, 배기량, 엔진 등이 유사하여 동급의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고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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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甲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인 乙 방송사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링크된 정보를 호출하기 위해 이용자가 클릭을 할 필요 없이 링크제공 정보를 포함한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링크된 정보가 바로 재생되는 방식의 링크)를 게재하여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위 사이트의 이용자는 링크를 통해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직접 전송받게 되고 甲의 사이트에서 직접적인 전송행위는 일어나지 않는 점, 甲의 링크행위를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에 의한 방송 프로그램 게시행위(이하 ‘업로드 행위’라고 한다)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전송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는 업로드 행위를 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게시자에게 있는 점, 甲이 게재한 링크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 복제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甲의 링크행위는 乙 방송사 등의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는 보기 어려우나,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4호의 해석상 우리 저작권법도 링크행위가 저작권법상의 권리 침해에 대한 방조가 성립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링크행위가 링크행위 전에 이루어진 이용자의 업로드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그중 전송권) 중 어떠한 권리 침해에 대한 방조인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점, 링크행위는 침해된 저작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접근가능성을 증대시켜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므로 다른 이용자에 의하여 실제 당해 링크를 통한 송신이 이루어지는지에 관계없이 이용자의 전송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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