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43조 (통역)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통역인에게는 이 법의 감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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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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