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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제267조
민사소송법
제267조
· 소취하의 효과
민사소송법
시행 · 2025-07-12
공포 · 2023-07-1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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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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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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