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소취하의 효과종국판결이계속되지제기하지취하한효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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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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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법 제2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민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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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