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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제135조
민사소송법
제135조
· 재판장의 지휘권
민사소송법
시행 · 2025-07-12
공포 · 2023-07-1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5조(재판장의 지휘권)
①
변론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휘한다.
②
재판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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