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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75조 · 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민사소송법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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