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4조 (직접주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직접주의바뀐법관이당사자종전변론결과단독사건신문신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단독사건의 판사가 바뀐 경우에 종전에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 합의부 법관의 반수 이상이 바뀐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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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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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법 제20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민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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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