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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법 · 제204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 직접주의

민사소송법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4조(직접주의)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단독사건의 판사가 바뀐 경우에 종전에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 합의부 법관의 반수 이상이 바뀐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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