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의 성명과 체류지 변경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외국인체류확인서"라 한다)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특정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2.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
가.관계 법령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조사회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하려는 경우
라.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외국인체류확인서의 기재사항, 열람ㆍ교부 신청절차,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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