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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의2조 ·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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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법 제88조의3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이하 "외국인체류확인서"라 한다)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9호의3서식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이 조에서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신청인의 신분증명서(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신청인이 법 제88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증서류의 범위는 별표 5의3과 같다. 이 경우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통해 별표 5의3의 입증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외국인체류확인서의 효율적인 열람ㆍ교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구술로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게 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39호의3서식에 그 말한 사항을 적어 이를 신청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찍도록 해야 한다.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다른 관할에 소재하는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서도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할 수 있다.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9호의3서식과 별지 제139호의4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체류확인서는 별지 제139호의5서식과 같다.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외국인체류확인서를 열람 또는 교부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9호의6서식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가 동시(같은 날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해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할 수 있다.
법 제8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자 및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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