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①법 제70조제1항의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하려고 하거나 기술자격증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받으려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한 사항은 「국가기술자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7.26, 2010.12.31,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1.3.29, 2013.3.23, 2017.7.26>
③제1항 본문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7.26, 2011.3.29, 2012.11.23, 2013.3.23, 2017.7.26>
1.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접수기간 안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 전부
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 전부
4.검정시행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