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68조 (관리기관의 지정ㆍ변경절차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지정서를 해당 관리기관에 지체 없이 발급하고, 지정 사실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관리기관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관리대상인 1종 항만배후단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관리시설 등의 현황
3.관리기관 지정일 또는 변경지정일
②법 제6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사업계획서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조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관리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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