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관리지침의 내용 등)
①법 제65조제1항 전단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의 기본원칙
2.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3.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선정 절차ㆍ시기ㆍ방식ㆍ기준 및 선정계획 등 입주기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4.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와의 입주계약 체결ㆍ해지, 입주기업체별 임대 면적, 임대료 및 입주의 실시 등 입주기업체의 입주에 관한 사항
5.분양된 용지의 양도ㆍ양수 등 입주기업체의 준수사항
6.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사업계획 제출ㆍ변경, 사업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7.법 제68조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8.1종 항만배후단지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출입 등 1종 항만배후단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
9.1종 항만배후단지 특화구역(항만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 산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1종 항만배후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업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②법 제6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외에는 관리지침의 변경사항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