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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 준용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준용규정)

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상속신고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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