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88조의2 (납입의 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제88조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납부 의무자에게 연금보험료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제4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기간 동안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건강보험공단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③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하거나 납부 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납부 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8>
④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고지는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⑤건강보험공단은 제90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입의 고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인 사용자 및 사업양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납입의 고지 방법, 고지의 도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5.6.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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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 함께 인용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사무소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조문 인용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
- 조문 인용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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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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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임금·손해배상(기)·임금·임금
사용자가 부당한 근로거부로 소급 지급하는 임금에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88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임금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시기 전에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고 이 법리는 국민연금 등 보험료에도 적용되며, 부당해고 근로자의 중간수입은 휴업수당 한도 초과분만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88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甲이 아파트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는 乙 주식회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2년간 부정기적으로 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乙 회사가 기간만료 30일 전 업무 태만과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한 사안이다. 乙 회사는 통상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아파트 용역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고용된 경비원을 계속 근무하게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 회사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甲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작성한 감독일지에 따르면 지시사항 이행상태, 규정복장 착용상태, 규정업무 이행 여부 등에서 甲은 여러 번 보통(△)의 평가를 받은 바 있으나, 甲만큼이나 자주 지적사항이 발생하였고 나쁨(X)의 평가를 받은 다른 경비원은 스스로 사직하기 전까지 계속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일지가 여러 차례 가필된 형태로 작성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乙 회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甲과 재계약을 하지 않도록 요청받았고, 근무평가서상 甲의 점수가 갱신 기준에 미달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민원 관련 항목이었는데, 乙 회사는 평가 대상기간 중 甲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을 단 1건도 특정하지 못한 점, 그 외에도 근무태도 미흡 등에 대한 평가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례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乙 회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甲에 대한 평가 내용의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乙 회사가 甲에게 업무나 민원과 관련한 경고를 한 바도 없고 경위서 등을 작성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乙 회사가 甲의 근로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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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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