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4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조합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해산을 결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2항에 따른 총회의 결과(사업의 종결을 결의한 경우에는 청산계획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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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25조자료의 공개
- 함께 인용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 조문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
- 조문 인용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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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한 총회에서 주택조합 사업의 진행을 결의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4조의2제2항 등 관련
주택조합 사업 진행 총회 의결은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각 사항을 포함해야 유효하게 성립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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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에서의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에 관한 의결정족수 적용 여부(「주택법」 제14조의2제2항 등 관련)
주택조합 사업 진행 의결에 가입 신청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한 총회의 안건에 해산 시의 회계 보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 등 관련)
주택조합 해산 여부와 무관하게 해산 시 회계 보고사항은 총회 안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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