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19조의3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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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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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6.1.27, 2017.1.17>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제19조의4제1항(제2호와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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