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19조의5 (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대행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관리대행업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를 통합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일 6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관리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1.5>
④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대행계약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⑤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대행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계약의 종류, 계약기간, 갱신기간 및 성과평가의 방법 등 대행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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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하수도법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 함께 인용하수도법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 함께 인용지방계약법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 조문 인용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
- 조문 인용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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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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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행계약사무의 위탁 허용 여부(「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등 관련)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대행계약사무는 지방계약법상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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