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01조 (상표권의 포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조(상표권의 포기)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관하여 지정상품마다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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