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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표법 · 제60조

상표법 제60조 · 이의신청

상표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이의신청)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지식재산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2025.10.1>
1.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2.제87조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이의신청의 대상
4.이의신청사항
5.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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