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9조 (고유번호의 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고유번호의 기재고유번호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총리령상표절차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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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고유번호 부여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고유번호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그 밖에 고유번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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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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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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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상표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상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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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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