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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96조 · 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상표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6조(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제8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상표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ㆍ회복, 존속기간의 갱신, 상품분류전환,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은 "상표권의 설정 또는 처분의 제한"으로 본다.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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