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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표법 · 제102조

상표법 제102조 · 상표권 등의 포기의 제한

상표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2조(상표권 등의 포기의 제한)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ㆍ통상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전용사용권자는 제95조제6항에 따른 질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사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통상사용권자는 제97조제4항에 따른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사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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