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02조 (상표권 등의 포기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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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ㆍ통상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ㆍ통상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전용사용권자는 제95조제6항에 따른 질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사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통상사용권자는 제97조제4항에 따른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사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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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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