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68조 (국제출원인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1.대한민국 국민
2.대한민국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려는 경우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각각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제16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초출원을 공동으로 하였거나 기초등록에 관한 상표권을 공유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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