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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표법 · 제43조

상표법 제43조 · 수정정관 등의 제출

상표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수정정관 등의 제출)

단체표장등록을 출원한 출원인은 제36조제3항에 따른 정관을 수정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수정된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증명표장등록을 출원한 출원인은 정관 또는 규약을 수정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수정된 정관 또는 규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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