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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표법 · 제169조

상표법 제169조 · 국제출원의 절차

상표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9조(국제출원의 절차)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이하 "국제출원서"라 한다)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제168조에 따른 국제출원인 자격에 관한 사항
3.상표를 보호받으려는 국가(정부 간 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4.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기초출원(이하 "기초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일 및 출원번호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기초등록(이하 "기초등록"이라 한다)의 등록일 및 등록번호
5.국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
6.국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과 그 상품류
7.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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