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69조 (국제출원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이하 "국제출원서"라 한다)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국제출원의 절차국제출원서지정국기초출원기초등록국제출원마드리드국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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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이하 "국제출원서"라 한다)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제168조에 따른 국제출원인 자격에 관한 사항
3.상표를 보호받으려는 국가(정부 간 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4.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기초출원(이하 "기초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일 및 출원번호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기초등록(이하 "기초등록"이라 한다)의 등록일 및 등록번호
5.국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
6.국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과 그 상품류
7.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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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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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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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제1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이하 "국제출원서"라 한다)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상표법 제1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상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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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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