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43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판장은 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참가의 신청 및 결정결정참가신청서심판장심판참가신청이참가하려참가신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판장은 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상표법 제1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43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상표법 시행규칙 §66 · 위임상표법 시행규칙§6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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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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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제1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판장은 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상표법 제1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상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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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