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43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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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판장은 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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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43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상표법 시행규칙 제66조 · 인용상표법 시행규칙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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