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93조 (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 등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 등의 특례거절이유지정상품국제상표등록출원거절결정이적용하지발견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8조를 적용할 경우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으로 본다. <개정 2022.2.3, 2025.10.1>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68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0.19>

2. 조문 관계도

상표법 제19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93조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상표법 시행규칙 §91 · 위임상표법 시행규칙§9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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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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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제19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표법 제1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상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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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