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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210조 · 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상표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0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을 해당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
2.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이 상품류 구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한 자가 해당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경우
4.제209조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ㆍ취하하거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 무효로 된 경우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5.10.1>
1.제1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제21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상품분류전환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신청인은 그 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그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신설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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