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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87조 ·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상표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심사관은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1.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2.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인이 해당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이 아닌 경우
3.등록상표의 상표권 또는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상표권의 소멸
나.상표등록출원의 포기, 취하 또는 무효
다.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확정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5.10.1>
1.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제8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출원인은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그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신설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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