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74조 (국제등록의 명의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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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등록명의인이나 그 승계인은 지정상품 또는 지정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등록명의인이나 그 승계인은 지정상품 또는 지정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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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74조국제등록의 명의변경상표법 시행규칙 제80조 · 인용상표법 시행규칙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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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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