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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표법 · 제165조

상표법 제165조 ·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상표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5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법원은 제162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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